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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반에 예술활동을 할 경우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. 이를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하여 예술활동준비금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니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1.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
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이 있습니다. 우편신청이 4/1~4/12까지로 기간이 마감되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신청은 4월 1일 10:00 ~ 4월 30일(화) 17:00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됩니다. 신청 마감 후 접수는 불가하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또한 예술활동준비금은 격년제 신청으로 2024년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2026년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위와 같이 신청하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6월 말 결과가 발표됩니다.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후 예술화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자격
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 시 1인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그리고 예술활동준비금 참여 제한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자격
1. 공고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예술인 복지법)
2. 국내 거주 내국인(외국인, 재외국민 참여 불가)
3.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예술인(1인 가구 기준 2,674,134원)
※ 2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✅ 예술활동준비금 참여 제한 대상
1. 만 19세 미만 예술인
2. 2023년 창작디딤돌, 창작씨앗 / 2024년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
3.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4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
3.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
예술활동준비금을 신청하여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안내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✅ 제출 서류
1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
2. 성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 제출(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)
3. 예술활동 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 → 재단의 승인이 있어야 최종 제출로 인정
(보고서 최종 미승인 시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 제한)
4.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에 참여
위와 같이 예술활동준비금(구 창작지원금) 신청방법과 신청자격, 대상 선정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